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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방사청]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공학(SE) 세부 지침

작성자
tqms
작성일
2012-09-14 11:33
조회
2992
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있어서 체계공학(SE)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96조에서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무기체계 개발 시 체계공학 절차를 의무적으로 적용 해야하고 세부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.
최근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른 체계공학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공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(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)
-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
-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명주기
- 기술검토 및 주요회의
- 연구개발 프로세스

본 SE실무 지침의 주요내용 중 "연구개발 프로세스" 내용은 최근 많은 연구개발 조직에서 체계공학(SE)과 사업관리(PM) 활동에 적용하고 조직의 SEPM 능력을 평가하는 모델인 CMMI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.